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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시선집중' 왜?

최성미 기자 기자  2018.02.22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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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피해 우병우 맡은 이영훈 판사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재판 당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우병우에 경고하기도

[프라임경제] 이영훈 판사의 A부터 Z까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동안 재판을 이끈 이영훈 판사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영훈 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영훈 판사는 1970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6기)를 수료한 뒤에는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를 지냈다. 2008년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을 겸직하기도 했다.

또 2009년에는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2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당초 이영훈 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재판의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62)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접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후 우 전 수석 사건을 맡게 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영훈 판사는 법리에 엄격하고 사안을 신중하게 살피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심리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평가다.

실제 이영훈 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거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 중 증언 신빙성을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우 전 수석이 재판 도중 증인을 향해 감정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달라.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며 경고하면서 이영훈 판사의 주가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영훈 판사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