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어업이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감척대상을 어선 뿐 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낭장망 어업 등은 수산자원을 조성,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업구조개선사업 대상에 포함 돼 감척을 하더라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법은 정치성 구획어업 등 9종에 대해 어업을 시작할 때에는 연근해어업으로 포함시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구조개선 등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감척대상을 어선 뿐 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