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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담합 행위 '수상한 자진신고'

"본사만 쏙 빠진 큰 그림?" 리니언시로 면죄부…"과징금 대납 고려 중"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2.19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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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B2B 사업부문과 대리점 등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를 통해 홀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본사는 소속 대리점 23개 사업자와 약 10년간 100억원이 넘는 담합을 주도했으나, 리니언시로 칼날을 피했다. 자연스레 과태료는 영세한 대리점들의 몫이 됐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대리점들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와 23개 대리점에 각각 2억1100만원,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다수 대리점은 이 같은 행위를 위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을'로서 '갑'인 본사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유한킴벌리 본사는 과징금 '0원'을, 대리점들은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물어야 하는 상황.

유한킴벌리 측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자신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