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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포털 뉴스 부당 편집·검색순위 조작 방지법 발의

방발기금 부과·공익사업 확대로 포털의 공적책임 강조

김성태 기자 기자  2018.02.13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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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일 발의된 3건의 개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조작 방지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자는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 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 포털 정보 검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거대 포털들의 뉴스 기사 편집 및 검색어 조작 등의 폐해가 사라지고 포털의 방발기금 부담을 통한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