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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32억원 지원, 2000대 폐차 추진

표민철 기자 기자  2018.02.12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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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오는 22일부터 3월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 2000대의 노후경유차의 폐차 유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가능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의 개념이 아닌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이 지원되며,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22일부터 3월9일까지며 신청기간 내라도 2000대 접수 시 조기 마감된다.

금년에 달라진 점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집, 학원 등)은 2월20일부터 우선 접수를 받는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경찰청에 발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LPG 엔진개조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구시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됐다. 대구시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농도를 특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2015년 46㎍/㎥에서 지난해 42㎍/㎥으로 광주광역시(40㎍/㎥) 다음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