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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총 설립 노력 충분히 소명하면 시장조치 제외"

전자투표제 도입은 의무…감사보고서 제출 즉시 공시해야

백유진 기자 기자  2018.02.08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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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로 주주총회가 불성립된 상장기업들도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하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산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법인에 시장조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알렸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말 섀도보팅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조치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한다.

이에 따르면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상장법인은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이같은 증명 자료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재무재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해야 하되,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감사를 둬야 하며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했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그 수가 모자를 경우 시장조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