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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본부·점주협 "갑질 없었다" 공정위 공개 사과 촉구

"이의신청 제기… 기각 시 행정소송" 점주들 매출감소 따른 별도 민사소송 검토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2.08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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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과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의 명예훼손 관련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해담채 남부터미널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정위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마세다린이 쓰레기통, 냅킨 등 필수품목 외 주방용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 386명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 포크, 소스 컵 등 개별로 구입해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9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은 평균 시세보다 20~30%가량 비쌌다.

마세다린 측은 "졸속·부당 조사로 공정위의 정확한 기준 없이 부당한 과징금액을 부과 받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장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2013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수정요청 등을 받지 못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매했다면 해당 품목 비중이 0.77%에 불과할 리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마세다린 측은 가마로강정이 영업을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매출액(908억647만원)에서 공정위가 강매했다고 주장하는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0.77%(7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마세다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변호사는 "물리적인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만을 근거로 강매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필수품목을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협의가 된 사항을 제3자인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9개 제품에 대해 요건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액수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위반 행위와 정도와 시기, 횟수, 이익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언했다.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정위 발표 후 전국 123개 가맹점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본사 물품 구매 거부 시 오픈 지연 등 규제행위도 없었고 주방용품 부족분은 점주가 개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마로강정 점주들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공정위 발표로 갑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매출하락 등 물질·정신적 피해가 커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본사와는 별도로 점주들도 매출감소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세다린과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공개 사과와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과 경제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 대표는 10년 전 가입, 수석부회장을 역임해왔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서 최근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협회가 정부와 공정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