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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윤승례 기자 기자  2018.02.08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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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이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불법광고물의 크기별로 건당 10원에서 1000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해는 수거자가 부담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 추진 예정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와 함께 불법광고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