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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하도급업체에 갑질? "공정위 결과 억울해"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2.07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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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광글라스(005090)가 일명 '단가 후려치기'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자행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9월과 2016년 10월~이듬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자사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를 했으며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여기 더해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의 제조 위탁 시 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삼광글라스 측은 이번 공정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단가인하는 원재료 단가 인하에 근거해 인하한 것"이라며 "품목군별 수급사업자와 협의 하에 진행한 것으로 원재료 하락 사유가 없었던 업체에는 단가인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관련 수급업체들도 단가인하 이유가 원재료가격 변동이었다고 인정,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는 불법·범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