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을 압류했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밀면육수베이스 1030㎏, 제육볶음밥용소스 375㎏을 압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는 △천명푸드 △유라에프에스 △푸드스토리 △립엔푸드 △한산에프앤지 △조은식품 △더쉐프 △근영푸드 △다미축산 △다모아영농조합법인 △에프비신영제2공장 11곳이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