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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보류 결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8.02.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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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세 강화 방안 시행을 결국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이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하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

정부는 과세 대상자가 많지 않아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으나 증권업계 반발이 크자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양도세 강화 방안이 발표된 후 일부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 한국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은 "세법 개정안이 MSCI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용원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