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의 문면허 운영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개월 넘게 면허 없이 영업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운영사이면서 발주자인 맥쿼리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했기에 동시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대구 민자 도로인 범안로 운영사 사장과 도급업자가 무면허 등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광주는 발주자가 수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써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면허도 없는 고등학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이렇게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며 협약대비 운영비를 125% 넘게 써왔던 배경도 대구사건처럼 맥쿼리와 시설업자 간 오래된 상납구조와 유착관계에서 오는 부정비리의 반증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용역사업 등을 변칙으로 운영하면서도 10여 년간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 박모씨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모 사장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2004년 광주도시공사 사장, 2008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 3구간 시설관리용역사 대표이사를 맡았고, 이런 이유로 이른바 '광주판 다스'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 의원은 "수많은 비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경찰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3200억원의 세금이 투입돼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 제2순환도로의 부정비리와 유착의혹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