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공작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밤 전격 구속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하찮은 이유로 전직 장·차관이 구속됐다"고 논평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행정국가기관이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등이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당시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마저 버렸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참 하찮은 이유로 나란히 구속됐다"며 "당시 세월호가 부처의 중요한 현안이었고,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바탕으로 설립된 조직에 대해 당시 정부가 부정적이었음을 대놓고 인정한 셈이다.
그는 또 "(장·차관이 구속되려면)뇌물을 먹거나 국고를 탕진하거나 내란선동, 간첩죄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 정도의 하찮은 이유로 업무수행 중 있을 수 있는 일로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의 장·차관인들 훗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논리를 폈다.
이어 "구속될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순순히 자기 죄를 반성하겠느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원한이 강을 덮고, 치욕감에 몸서리칠 것"이라고도 했다. 즉 일련의 조사와 사법부의 구속결정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내의 법적검토를 무시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특히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을 통해 위원회 내부 동향을 확인,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응방안까지 만들어 훼방을 놓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지난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과 관계자 증언 등에서 청와대가 방해공장의 컨트롤타워였다는 정황에 힘이 실린다.
이미 해수부 내부감사를 통해 당시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가 지시에 따라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협의를 거쳤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 증거물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방해공작 기획자로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목됐다. 여기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의원이 긴밀히 논의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박근혜 청와대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