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이버와 G마켓 등 대형사업자의 온라인쇼핑 관련 갑질을 견제할 법안이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하여금 포털사이트 및 오픈마켓의 거래분야 실태를 파악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현재 거래 분야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와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바일거래가 주요 쇼핑수단으로 각광받지만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을 조사대상에 추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지만 포털사이트 쇼핑과 옥션·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다.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박용진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위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제 많이 이용하는 관련 업체는 모두 공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2016년 공정거래백서에도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의 두드러진 성장과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세가 다뤄진 만큼 유통거래상 시장구조 변화를 이미 인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서면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해 공정위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료제출 거부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때 처벌규정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관련 업계의 정보가 공개돼 소비자는 물론 이들 플랫폼을 활용하는 영세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법률상 허점으로 소비자들이 그동안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면서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역시 개정안 내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네이버쇼핑'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수수료 여부를 알기 어렵고,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다른 업권과의 비교 필요성도 대두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내달 8일 네이버쇼핑 등 중개사업자와 온라인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표 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