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주 기자 기자 2018.02.01 17:53:2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처분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매각할 것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2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SK는 지난 2015년 8월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와 합병한 SK C&C가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2년 매각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SK는 지난해 8월3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법 위반 발생 이후, 지난해 8월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자금조달 구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케이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정해지지 않아 금융당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SK증권 인수 승인을 얻기 위한 인수 구조 변경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SK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SK증권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공정위 의결서는 다음 달 SK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1년 내에 SK가 SK증권 주식을 팔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이나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SK홀딩스 측은 "일년 내에 매각을 완료해서 규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