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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광주 동구의회 질타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혜" 즉각 폐지 요구

김성태 기자 기자  2018.02.01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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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21'은 1일 논평을 내고 광주 동구의회가 통과 시킨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혜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동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기춘 동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동구지회의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법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에 대해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해병전우회는 동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축제에서 벌인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은 논평을 통해  "이는 특정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특혜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다"며 "동구의회가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라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참여자치21은 "동구의회는 해병전우회만을 특정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부당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기존 단체들에 대한 잘못된 특혜를 청산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바람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