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지난해 초 스마트폰 무한부팅 이슈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과 합의점을 찾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새 스마트폰 구매 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에 따르면, LG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무한부팅 문제로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과 합의점을 찾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LG전자는 넥서스5X, G4, V10, G5, V20 사용자 중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이들에게 425달러(약 46만원)를 지급하거나, LG전자 스마트폰 구입 시 700달러(약 7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피해보상 지급은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무한부팅 현상은 LG전자 스마트폰에서 전원이 껐다 켜지는 현상이 반복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지난해 3월 미국 내 G4, V10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무한부팅은 기기를 동작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며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G5와 V20, 넥서스5X 사용자들까지 참여하면서 소송 규모가 커졌다.
당시 LG전자는 일부 스마트폰에서 무한부팅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무상보증기간 안에 기기를 새로 교체해줬다.
그럼에도,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교환받은 제품에서도 무한부팅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더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LG전자 측에서 중재 의사를 밝혀 왔다"며 "실제 스마트폰 상자와 웹사이트 등을 보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만한 합의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LG전자는 집단소송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상액을 지급할 경우, 로펌 수수료를 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연방법원에 중재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미국 소비자들과의 중재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 집단 배상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