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정위, 금산 분리 위반 SK에 과징금 29억 부과

임재덕 기자 기자  2018.02.01 15:24: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 분리 규정을 위반한 SK(034730)에 금융 자회사인 SK증권(001510) 지분 9.88%(약 3200만주)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에게 주식 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점부터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매각은 2년 동안 유예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8월3일 이후에도 SK증권 지분 9.88%를 소유했다.

이번 결정으로 SK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SK증권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공정위 의결서는 다음 달 SK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SK가 1년 내 이 주식을 팔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