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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社 파업이 긴급재난?" 행안부, 긴급재난문자 관리 부실 여전

행안부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각 지자체에 이양 후 생긴 부작용"

임재덕 기자 기자  2018.01.31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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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종 재난사태에도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경 이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양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송출기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소한 사안까지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소한 문제까지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면, 차후 국민들은 이 메시지에 대한 경각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1일 경기도 오산시청은 2월1일부터 오산교통 시내버스가 파업할 예정이니 출퇴근 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문제는 이 사안이 행정안전부 내 국민안전처가 정한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긴급하게 알아야 할 재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으로 태풍, 홍수, 대설, 한파, 강풍, 황사 등 15개 재난 사항과 경계, 공습, 해제경보 등 민방위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어도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기관에서 해당지역 재난문자방송 승인 요청 시 △민방위 관련 재난문자방송은 민방위과장이 판단해 조치라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 어디에도 버스회사의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기준은 없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각 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준 뒤 나온 부작용이라는 설명이다.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다.

지금껏 지자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작성해 송출을 요청하면 행안부의 승인 후 발송하는 형태로 운영됐지만, 현장상황이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고 재난상황 대처가 늦다는 불만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발송 권한을 부여했다.

실제 2016년 경주지진 당시 국민안전처는 4차례에 걸쳐 기상청의 지진 통보를 받아 송출지역을 설정한 후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했으나 지진 발생 8~9분 만에 늑장 발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강릉 삼척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침묵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각 지자체에게 부여한 후 생긴 애로사항"이라며 "중앙에서 한 번에 발송하면 컨트롤이 될텐데, 많은 지자체가 나서 발송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감독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매월 지자체에 대한 훈련과 교육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버스회사 파업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재난문자로 발송될 경우, 차후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는 말 그대로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상황 시 긴급하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