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음 달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등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사한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하며,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 별도로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을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