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개정, 기존 지원금액을 확대해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의사 소견서를 지참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성인용보행기 구입 금액의 100%, 일반 어르신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5년에 한번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보행기 보급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노인 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