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를 두고 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선행학습 즉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에 한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영어수업을 포함한 자율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오는 2월28일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 과정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후 관련 수업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수업의 경우 반발에 부딪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6000여명에 달하는 방과 후 교사들의 실직 문제도 대두된 바 있다.
조훈현 의원은 "방과 후 학교과정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단순히 교육적 목적뿐 아니라 돌봄 기능도 포함된 만큼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피해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곽상도, 김규환, 김명연, 김석기, 김한표, 송희경, 원유철, 윤종필, 최연혜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