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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임산부 등 공용주차장 요금 2월부터 면제

송성규 기자 기자  2018.01.31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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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는 2월부터 요금 지불 없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임산부·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대표차량 1대의 공용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셋째 자녀가 10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본 후 재신청 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신청자 접수와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월 현재 신청자는 임산부 100여 명, 다자녀 가구 600여 명 등 7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청자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은 차량 정보 입력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없는 노상주차장 이용 시에는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는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현행 1시간보다 늘리는 것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 나이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