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JTI코리아 "군부대 내 4개월 판매중지 '불공정'…항고할 것"

법원, 판매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1.31 11:06: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법원이 JTI코리아가 지난해 11월29일 '4개월간 군부대 내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31일 JTI코리아는 항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작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JTI코리아 측은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에 소명하며 판매 중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돼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군 마트(PX) 공급 식품에서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 사체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경고나 1~2개월 납품 정지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며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 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