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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 매수 의혹' 하나금융 검찰 고발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언론 매수·통제, 반 민주주의적 행위"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1.31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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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을 비판적인 언론을 매수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 등이 회장직 3연임을 앞두고 비리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게 2억원과 계열사 임원 자리를 제안하며 보도 중단과 기사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하나은행의 광고비가 전년도의 약 3∼4배로 급증한 점을 들어 언론이 회장직 연임에 유리한 홍보성 내용을 보도하고, 비판적인 기사는 삭제하도록 하나은행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두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원이며, 이 중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원으로 198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신문광고에 211억원 늘어난 약 227억원을 지출했다.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 등이 금전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매수, 통제·감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