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2월부터 '토지민원 콜-서비스 운영' 제도를 시행한다.
'토지민원 콜-서비스 운영'은 신체적 환경적 등의 여건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가 관공서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할 경우 담당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 및 결과통지까지 일괄(one-stop)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바쁜 농번기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 등이다.
대상민원사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조상 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부여, 주소변경등기 등 고유사무에 한정한다.
하지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무 또한 가능한 한 상담을 실시해 즉답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친절 으뜸도시 익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