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의당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피자헛의 불공정 근로계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무 도중 '강제조퇴'를 종용해 임금을 적게 주거나 밤 11시를 넘겨서까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연장노동수당 등 추가임금을 떼먹는 등 불공정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30일 정의당 내 비정규직 부당행위 신고센터 '비상구'는 피자헛 아르바이트 직원이 당한 피해사례를 열거하며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비상구에 따르면 피자헛은 평소보다 한가할 경우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게 불문율이었다. 직원들이 '더 근무하겠다'고 버텨도 매장 관리자가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간 스케줄표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피자헛은 30분 단위로 '임금 꺾기'도 시도했는데 원래보다 출근을 늦추거나 업무 중 일부러 쉬게 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 그 시간만큼 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꺾기 형태의 휴식이나 강제 조기퇴근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상태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또 매장 마감시간인 오후 11시 이후 주문이 들어오거나 일이 남은 날은 야근이 일상이었다.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이른바 '마감비'로 교통비 3000원을 지급했지만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었다.
심지어 배달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도 이뤄졌다. 피자헛 'T/M 근로계약서'에 따라 과속이나 동승운전, 사전 정비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내세워 사고가 나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사에 부담하지 않도록 서약하는 내용이다.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늘 감수해야 하는 직종이지만 처음부터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준 셈이다.
이에 강은미 부대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기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통합하고,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구멍투성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 이랜드의 수백억원대 임금체불 사건과 이번 피자헛 사례는 청년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벌어진 열정페이, 노동 착취의 나쁜 예"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피자헛에 대해 고무줄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