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는 해도 퇴직한 다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에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민연금 공략법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째,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죠.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계속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하고,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공적연급 가입자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점인데요.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앞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데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네요.
또한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 다음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다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회복하고 나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당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네요. 대신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