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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켈로그, 1년 새 이물질 혼입 3차례 "도마뱀에 파리까지…"

에너지바 '라이스크리피바'에서 파리 발견, 식약처 시정명령 지시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1.29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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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E형 간염 소시지' 등 끊이지 않는 식품 위생·안전 이슈로 푸드포비아(Food phobia)가 확산된 가운데 올 초에도 스낵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에 따르면 식약처는 28일 농심켈로그의 에너지바 '라이스크리스피바'에서 파리가 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농심켈로그는 지난 5일 이물(파리)이 혼입된 '라이스크리스피바 초코맛'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해당한다. 

라이스크리스피바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겨 먹는 간식으로, 농심켈로그가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수요 확대에 맞춰 지난 2016년 11월에 출시한 제품이다. 

특히 농심켈로그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최근 들어 3번째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판매한 과자 '프링글스 사워크림&어니언'에서 도마뱀 사체가 나왔다. 

도마뱀 사체는 잘리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통 속에 담겨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같은 다른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조처했다.

지난해 5월에도 '프링글스 오리지날'에서 종이류가 혼입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라이스크리스피바 이물질 혼입까지, 1년 내 세 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이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이번에 이물이 혼입된 라이스크리스피바는 작년 여름에 만든 제품으로, 지난해 10월 고객 신고를 받아 11월 식약처에 자체 신고한 건"이라며 "수입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조·포장·유통·구매·소비단계가 길어진 만큼 통제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물 이슈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이물의 경우도 그렇고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척 단계를 늘리고 포장 단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동일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안전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3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면류와 과자류, 커피 등에서 이물질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