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전체 민원·분쟁은 줄었으나, 증권사 접속장애로 인한 전산장애는 크게 늘었다.
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가 지난해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6개 회원사 중 31개사에서 총 154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민원·분쟁은 △2013년 2만2320건 △2014년 5503건 △2015년 4435건 △2016년 1587건 △2017년 1542건으로 4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주가상승에 따른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의 감소와 일임매매·임의매매·부당권유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이 꾸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의 경우 2016년에는 가장 많았던 유형이었으나, 지난해 주가 상승으로 ELS 조기상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8.6% 감소한 233건을 기록했다. ELS 조기상환은 2016년 2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6조7000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접속장애 발생으로 인한 전산장애 유형은 전년 216건에서 올해 370건으로 71.3% 급증했다.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도 전체의 2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한 민원·분쟁은 30.8%에 달했는데, 특히 MTS의 경우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분쟁 비중도 △2014년 1.0% △2015년 2.6% △2016년 3.1%에서 지난해 14.3%까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증권분쟁의 예방을 위해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돼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증권선물회사 직원에게 일임을 맡긴 경우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매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종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경우, 해당 서류에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돼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작년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중 회원사가 자체 해결한 사건은 587건으로 전체 민원 분쟁의 38.1%였다. 또 회원사 민원·분쟁의 평균 청구금액은 3520만원으로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 청구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분쟁이 줄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