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월 2500원 공영방송 수신료'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TV방송을 수신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KBS에 월 2500원씩 수신료를 납부한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정해지는데, 그간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9일 업무보고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동 위원회를 통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산정·배분·사용에 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며 계획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국회에 해당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근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짜뉴스 △별풍선 등 인터넷방송 결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신유형 서비스의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고려해 법적규제보다 자율규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가짜뉴스 팩트체크는 정부를 제외한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해 경제적 수익을 노리는 가짜뉴스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방송 결제한도액은 1일 100만원 이하로 하향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미성년자 결제 경고를 안내하고 법정대리인 고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O2O(온·오프라인 연계)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 도입,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