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8.01.26 16:25:01
[프라임경제]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관련 국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행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에 이어 법무법인 휘명도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월에는 40여만명의 원고를 앞세운 법무법인 한누리까지 이 행렬에 가담할 예정이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무법인 휘명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전자소송을 통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403여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이 정해지는대로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휘명은 아이폰 배터리가 30%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인 'The 30% Battery Bug' 하자와 iOS 소프트웨어를 통한 성능저하 및 선택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집중했다.
이에 피고들에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장을 구성했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근본적으로 'The 30% Battery Bug'라는 하자에서 시작됐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실상 배터리 용량이 30%부터 0%인 상태에서 제대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아이폰 판매대금을 1대당 100만원으로 하고, 이 중 30% 효용이 상실되는 것이라 계산해 1인당 30만원을 일부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추후 소송과정에서는, 핸드폰 매매대금 및 위자료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이뤄진 국내 두 번째 사례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122명을 원고로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민단체는 약 일주일 후인 지난 18일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을 위반했다며 애플 경영진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위임 기간을 거쳐 3월 중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40만3633명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위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의 인원이 집단소송에 참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위임기간을 넉넉히 잡고 진행하려 한다"며 "소장 제출은 위임 기간이 끝나는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