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6일 알렸다.
도는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 단속계획을 지역 언론, 시·군, 수협, 수산물판매소, 어촌계 등을 통해 사전 적극 알려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1~2월에는 설을 전후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한 수산자원 고갈과 남획 등 문제를 야기하는 규격 이하 통발어구 사용, 무허가 실뱀장어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기 더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불법 김 양식어장 단속도 계속 추진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전 홍보에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