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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인센스 스틱, 실내 공기 오염 유발 우려…환기 필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1.26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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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겨울철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향초'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나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된다. 또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사에서조사대상(각각 10개 제품)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용면적 59㎡ 아파트 욕실과 유사한 10.23㎥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552㎍/㎥~2803㎍/㎥)됐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33㎍/㎥~186㎍/㎥)돼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상온에서 대기 중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하며 호흡기 자극, 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으로 피부·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환기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센스 스틱은 8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초나 인센스 스틱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며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