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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애플 '배터리 게이트' 피해자 200만 이상…검찰, 직접 수사해야"

임재덕 기자 기자  2018.01.26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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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팀 쿡 애플 본사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국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 이상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8일 팀쿡 애플사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재물손괴죄,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제언했다.

또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받은 다음 날인 19일 이 사건을 제6형사부로 배당하고 서울강남경찰서로 수사 이첩했다"고 첨언했다.

이어 "피고발인인 애플이 다국적기업인데다 대표이사가 모두 외국인인 점,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점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및 부처 간의 협의,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 다음 날 관할 강남경찰서로 일반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수사 이첩한 것은 검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일반 사기사건을 전담하는 '강남경찰서 경제7팀'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의 성격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사건을 수사 이첩받은 강남경찰서 경제7팀은 경제, 금융관련 일반사기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애플사가 소비자들에게 공시 및 고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i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조작으로 구형 아이폰의 기능을 저하시킨 혐의"라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지식, 컴퓨터, IT관련 전담부서에서 수사를 해야 피고발인들을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 손괴죄와 이를 근거로 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반 경제 관련 사기 경찰수사팀에 맡긴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따른다"고 말을 보탰다.

소비자주권은 소송피해자가 40만에 이르고 직·간접적 피해자가 200만에 달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은 이번 사태로 인해 소송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40만에 이르고, 문제가 된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 이상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사들의 일방적인 업그레이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새 처벌규정 혹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