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총 181명 희생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여기 더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표시행위를 한 혐의(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다.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심보다 1년 감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경우 1·2심 모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라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63)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과 징역 4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