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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못 놔줘" 안철수 겨냥한 법안 등장

김광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 25일 대표발의

이수영 기자 기자  2018.01.25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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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25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발의했다. 최근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사실상 분당 사태를 맞은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거부한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발의안의 공식 명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이 결정될 경우 합당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들이 합당에 반대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있는데 이는 합당과 분당이 잦은 국내 정치 상황속에서 비례대표의 선택권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의 소속을 강제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당적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지역구 의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지도부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