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순천1)은 25일 열린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 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 공연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3000명 이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람객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해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김기태 의원은 "지난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붕괴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월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