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수산물 25억원을 허위로 어획물 거래 내역을 발생하게 한 수협 관계자와 수산물 위탁판매자 중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수협 판매과장 이 모(44세, 남)씨가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세, 남) 씨에게 외상으로 12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 수산물 대금 13억원을 편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해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에 의해 확인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서로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 경매에 참여 358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 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수협 은행에 약 25억원어치의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사인이 중대해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