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보호 수준 논란이 큰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기대 이하의 처분으로 '솜방망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10개사를 현장조사했다.
그 결과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업자들에 부과된 처벌이 1000만원~2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6년말을 기준으로만 해도 매출이 적은 곳이 1억원이고 많은 곳은 15억원"이라며 "올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고 있을 텐데,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못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어 대개 과태료보다 과징금 처벌의 규모가 크다.
김 위원은 또 "조사하면 대단히 많은 위반이 나올 텐데, 사실상 가상통화에 대한 방통위의 첫 제재가 과태료 처분밖에 안 돼 시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정책과제로 개인정보보호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을 포함한 만큼, 관련 법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