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갤럭시S8 대란'을 부른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도입 이래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자율적인 시정조치 등을 감안해 SK텔레콤의 과징금 20%, KT와 LG유플러스의 과징금 각각 10%씩 감경했다. 그러나 단통법 위반횟수 4회를 넘긴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20%가 가중됐다.
다만 가입자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가장 큰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13억50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KT 125억412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 대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많았다.
이날 방통위는 법으로 정한 추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도 100만~300만원씩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불법지원금 및 불법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3900만원(SKT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유플러스 4750만원)과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