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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공지능 도입해 신종 불공정거래 잡는다

빅데이터 기반 AI 시장감시시스템 올 4월 도입, 혐의 적출 시간 단축

백유진 기자 기자  2018.01.24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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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에도 AI(인공지능)가 동원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대형화된 신종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24일 알렸다.

지난해에는 투자조합을 동원한 '복합불공정거래'나 매수추천 SMS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부정거래', 당일 다수종목에 무작위로 투자하는 '게릴라형 초단기 시세조종' 등 복잡한 신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시감위는 이러한 신유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발굴·적발을 강화해 왔지만 연계성 추적 회피를 위한 철저한 분업화와 주문·정보전달 매체의 다양화로 불공정거래 유형적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시세조종 계좌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어 혐의계좌를 찾는데 많은 시간(5일)이 소요됐고, 소량의 정보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부정확한 판단 가능성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감위는 지난 2016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장감시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오는 3월부터 통합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 4월말쯤에는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도입되면 계좌에 대한 혐의여부를 자동 적출하는 시간이 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고 판단 정확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AI가 복잡한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 적출이 원활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거래소는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발굴·적발하고 있는데, 최신 인공지능 모델 XGBoost을 도입하면 비정형·정성적인 기준을 포함해 적출기법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조기적발과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와 함께 시감위는 투자조합 최대주주 기업, 대주주 대량지분 변동 기업, 실체 불명확한 공시 기업 등 복합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불공정거래군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6.13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테마주 이상급등에 대한 특별점검반도 운영함으로써 이상급등종목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상장법인 내부자가 연루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조기 적발 체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85건으로 유가증권시장 23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감위는 신규 상장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종목 등에 대한 집중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집중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상장법인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 자율등록 시스템 구축 △현장방문컨설팅 서비스 확대 △내부통제 자체 진단 Tool 개발 △ 특별포상제도 등의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관행적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수행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회원제재 조치에 그쳤던 주의·경고에 대한 금전제재 병과 및 약식제재금 상향조정 등은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현재 매매중심에 그쳐 있는 감리영역도 거래소 규정위반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날 이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행위예측적 사전예방 시장감시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