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고무풍선은 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유통점에서 판매 중인 KC표시 제품이었다.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가 생성될 수 있다.
니트로사민류는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처럼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해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동 기준(0.05㎎/㎏)을 최대 10배(최소 0.06㎎/㎏~최대 0.53㎎/㎏)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을 최대 4배(최소 1.2㎎/㎏~최대 4.4㎎/㎏)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나왔다.
특히 유럽연합은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무처럼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 △핑거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돼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5개(50%)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