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진흥원 노조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진이 부당한 정직처분에 반발한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도촬)하고 다른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영진 총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정직처분을 받은 조합원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이유 삼아 제소한 것과 관련, 그해 9월 중순 노조위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했을 때 포착됐다.
주원용 위원장은 사측이 제출한 답변서에 무단 촬영된 사진과 수집된 메신저 내역이 포함된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은 A씨의 근태부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된 자료들은 명백한 불법사찰 증거였다.
약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노조는 총회를 거쳐 당시 연영진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입장표명과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 위원장은 "조용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노조는 사측과 공문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공문을 보낸지 약 보름 만인 지난해 10월11일 사측은 향후 조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고 연 원장은 사내게시판에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사내 감사팀인 검사역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작년 11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노조가 요구한 관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부실했던 탓이다.
심지어 사측은 지난 11일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파견, 사실상 영전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통보하고 이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연 원장은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채 지난해 말 돌연 사퇴했다.
한편 노조 측은 "피해 직원이 작년 말 검찰 고발에 나섰고 올해 초 전문위원 파견과 관련해 사측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영진과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언론과 국회, 상급단체 등을 통해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 책임을 묻는 한편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