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자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 시킨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체무면제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오는 2021에서 2022년도로 예상되는 만큼, 전산 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