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실손의료보험 등 연금·금융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후준비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달부터 ISA의 비과세 소득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해 금융소득세가 대폭으로 줄어듭니다. ISA란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인데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기존까지만 해도 일반형의 비과세한도인 200만원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한도가 높아지면서 차이가 분명해졌죠.
또 지난해까지는 ISA의 납입원금을 중도인출하면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했지만 올해에는 중도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은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개발돼 보험사가 새로운 계약을 심사할 때 유병력자들을 걸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이 커져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이들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상품이 도입되는 것을 지켜본 후 가입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8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금펀드와 신탁의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 납입금액보다 늘어난 운용수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던 것과 다름이 없었죠.
정부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향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펀드와 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행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에 정부는 재정계산과 연계해 국민연금에 여러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본인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포기한 연금의 지급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필요한 최저보험료를 낮추고 개인이 받는 수입액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국민연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