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1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호남지역 영세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인력이 부족해 주로 세무사가 회계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김진형 청장은 호남지역 700명의 세무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우미를 자처한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영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대했다.
협약 후 중기청은 세무사들과 함께 인근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