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개물림 사고'로 지인에 형사 고소당해
박유천 고소 진짜 배경은?

[프라임경제] 박유천 고소가 이틀 연속 온라인을 강타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7년 전 벌어진 자신의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의 지인 A씨가 과실치상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1년 4월 박씨의 집에서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물렸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 사고로 8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고 후유증도 앓고 있다며 견주인 박유천 씨를 형사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유천 고소 사건과 관련 "A씨를 조사하고 피고소인 조사는 향후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천 씨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박유천은 그간 A씨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7년 전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불한 건에 대해 뒤늦게 12억대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경위는 이렇다. 박유천의 지인은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다.
이에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7년 뒤인 최근 해당 지인은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12억대의 과실치상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전날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천 고소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