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J CGV(079160·이하 CGV)가 2회 이상 예매를 취소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누적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개정을 예고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개정된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단독보도 직후 결정된 사항이다.

앞서 CGV는 오는 3월15일부터 일부 약관을 개정한다고 16일 공지했고, 불법적인 되팔기로 인한 영업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일정상의 이유나 원하는 좌석을 얻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꼬집자 급하게 입장을 바꾼 셈이다.
업체 관계자는 17일 오후 "'2회 이상'으로 못 박았던 상습 구매취소 기준을 없애고, 영리적 목적의 되팔기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불이익을 주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며 "현재 약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변경 고지는 시행 1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달이나 서둘러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고객센터에도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재공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영화팬들은 업체에 유리한 약관을 슬쩍 공개하고 속된 말로 '간보기'를 한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발표도 없이 관련 공지를 삭제한 채 구체적인 수정 내용이나 재공지 일정 등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CGV 고객센터 측은 업체의 처음 입장에 준하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애초에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는 대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CGV는 "일부 재판매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일 뿐 일반 회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포인트 관련 제한 사항으로 추가된 '일부 상품·극장'이라는 문구는 상영관 안에 입점한 카페, 이너샵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영관과는 무관하다"며 "아이맥스를 포함한 모든 상영관에 적용되는 포인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 예매취소 역시 명백히 재판매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회원탈퇴 등 후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일정상의 이유나 원하는 좌석 선점을 위한 단순 취소의 경우는 전혀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