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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인척 전 자문관 항소심 징역 3년

김성태 기자 기자  2018.01.17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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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인척 배경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추징금 6억1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어어 "김씨는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그 배경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특히 다수의 기업을 상태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